16일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케이뱅크 인가가 위법이냐는 판다는 어렵지만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앞서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업종 평균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8%)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논란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주 금융위 외부 자문단인 금융혁신위원회 역시 사실상 케이뱅크의 인가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새롭게 불거진 KT와 우리은행의 동일인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주간 계약서 내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 등 ‘독소조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주주들도 확약서를 제출했다”면서 “주주간 계약서 전문도 이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논란이 연이어 제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여부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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