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 전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이처럼 사전 안내 의무가 없는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불안이 잦은 가운데, 관할 지제체 등 관공서에서는 이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규정한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의 훈련 사전통보는 경기북부에 한정돼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55보급창 총성 사례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SOFA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 개정을 제시했다. 이 합의서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후,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5월30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이 합의서에는 주한미군 훈련 사전통보 범위를 경기 북부로만 한정했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소음 등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김종대 의원은 “훈련 사전통보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처음부터 없었을 고생을 지역주민·지자체·경찰·국방부 모두가 하고 있다”며 “합의서를 개정하고 군이 사전통보 받은 내역을 해당 지역 군 부대·지자체·경찰 등과 공유해 주민 신고 및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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