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공제조합설립·로열티 등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신뢰회복 방점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협회장, 최영홍 고려대 교수등이 참석했다. 협회의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한 데 기초했다.
자정실천안은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내용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또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
아울러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여기에는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여부, 그리고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등과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투명한 가맹금 지급을 위해 러닝 로열티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모범적인 로열티제도로의 전환사례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제도도입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예방센터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고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
또 가맹본부의 열악한 재정과 담보력 취약으로 인한 자금조달 및 보증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맹본부의 재정악화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방지 및 보상하기위한 공제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다.
가맹본부 대상 융자지원,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시 피해보상을 주 기능으로 하며 조합원 공동 물류창고 설치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을 검토할방침이다.
이같은 공제조합은 수요조사와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오는 2019년 상반기 설립할 계획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보복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구제를 돕기로 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구태를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