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위법사실 등 대주주 자격 심사 부적격 판정시 의결권 최대 5년간 제한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누구인지를 따지고 그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2013년 ‘동양 사태’가 불거진 뒤에는 보험과 증권, 금융투자와 비은행지주회사, 제2금융권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를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2년마다 이뤄지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특히 최대주주는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게 심사의 핵심이다.
최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 부도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아울러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기업 총수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범죄가 심사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까지 금융회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과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심사 대상이 보험·증권·카드사로 확대되면서 이번에 심사대상에 오른 금융사는 200곳을 넘어섰다.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흥식 금감원장은 “조만간 구체적인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DGB금융지주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DGB금융의 숙원사업인 증권사 인수는 어려워질 수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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