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적격 계열 회사채 매수 추천 등 위반 혐의
금융감독원은 DB금융투자의 분당지점 등 30개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6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들어나 과태료 6억495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DB금융투자의 11개 지점에서는 지난 2014년 6월 27일부터 2015년 11월 27일까지 96회에 걸쳐 고객 24명에게 동부증권의 5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한 회사채 15개 종목(12억2400만원 상당)의 매수를 권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법령 자목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한 회사채의 매매를 권유해서는 안된다.
또 한 지점 투자권유대행인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17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동 지점에 개설된 상기 17명의 위탁계좌에서 1701회에 걸쳐 총 284억2900만원 상당의 매매주문(체결금액 191억7900만원)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내용에 위배된다. 해당 법령은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또 이외에도 DB금융투자 지점에서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 부적정,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매 금지 위반 등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에게 부과한 과태료 외 해당 법규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했으며,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조치일은 지난 10월 25일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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