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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엔표결 기권’ 송민순 조사 속도

검찰, ‘유엔표결 기권’ 송민순 조사 속도

등록 2017.11.03 20: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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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 대선 때 송민순 ‘고발’ 다른 선거사범 사건에 비해 ‘늦은 수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19대 대선 당시 ‘유엔표결 기권’을 주장했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3일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은 이날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송민순 전 장관을 ‘최근’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9일까지다. 때문에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이 검찰조사를 받은 이유는 지난 대선 기간으로 올라간다. 당시 송민순 전 장관은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의견을 구했다’고 주장해 대선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송민순 전 장관이 던진 ‘유엔표결 기권’ 논란은 그해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큰 시련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반박했으나,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이 보낸 전통문’ 문건을 공개하며 재반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정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4월 송민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이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고발의 현재진행형이 검찰이 당일 밝힌 데로 ‘최근’ 송민순 전 장관의 조사인 셈이다.

나아가 검찰의 송민순 전 장관 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이란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다. 수사당국의 지난 대선 선거사범 수사 중 유독 송민순 전 장관 조사만 뒤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또 다른 선거사범인 국민의당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은 지난 8월31일 매듭지어졌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다른 선거사범에 비해 송민순 전 장관 건이 너무 늦게 진행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박근혜정부 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데자뷔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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