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측에선 섣부른 추측 자제 당부피해자·가해자 모두 신상보호 우선
일부에서 해당 남성 집안의 경제력이 뛰어나 사건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버지가 부장판사라는 등의 말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게 한샘 측 설명이다.
6일 한샘 관계자는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라며 “관련 남성 집안은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해자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모두의 신상 보호가 우선”이라며 “섣부른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샘에 따르면 현재 해당 남성은 지방 근무 중이다. 한샘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해고 징계를 받았다가 철회된 이유를 두고 이번에 피해자라고 글을 올린 여성이 해고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분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주장과는 엇갈린다. 해당 여성은 최근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사건을 폭로하며 “회사가 허위 진술서를 강요했다”고 했다.
이 여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에 수사 기록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경찰보다 검찰에 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니 추가 녹음 파일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양하 한샘 회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본지 취재진과 만났으나 공식 입장 발표나 사과문 계획 등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정혁 기자 dori@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