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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

경기도 “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

등록 2017.11.06 11:17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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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산책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경기도가 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산책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 = 연합뉴스TV 제공)

경기도가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 착용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 6종으로 한정한다.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는다.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일각에선 규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 ‘입마개 착용 반대’는 8%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 중에선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 중에선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이 꼽혔다.

경기도는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5000만원)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가 직접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 운영된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내년 10월까지 조성된다.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의 3 일원 9만5100㎡ 부지에 연면적 10만5212㎡ 규모로 반려동물 분양·관리·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을 갖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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