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일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4대 보험 가입자만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가입이 안된 사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주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 약 7800곳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센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역할을 하고 지급은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부총리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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