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전체 해외 직구 피해의 12.2%에 달한다. 지난 2014년의 9.7%, 2015년의 11.7%에 이어 상승세다. 피해 상담 건수도 2014년 284건, 2015년 362건, 지난해 363건으로 늘고 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구매한 스마트폰이 고장 난 상품으로 배송 ▲제품 사용 후 수리 센터에 맡겼을 때 모델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짝퉁’ 제품 ▲상품을 주문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요구 수량보다 부족하게 수령 ▲주문 취소 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국발 온라인 직구 피해 사례가 발행하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직구 사이트를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저렴한 가격에만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결제 조건이나 유통업체 정보 등을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다.
이외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도 참고해야 된다고 권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평 등이 많은 검증된 판매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며 “사기가 의심될 때는 곧바로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해외 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군제는 중국에서 11월 11일을 가리키는 말로, ‘독신절’이라고도 한다. ‘광군(光棍)’은 중국어로 홀아비나 독신남, 또는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1’자의 모습이 외롭게 서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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