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는 풍수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들 보험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또 화재보험 지진위험담보특약을 통해 지진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을 비롯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지진, 호우, 홍수, 해일, 대설, 강풍, 풍랑 등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도 보상 대상이다.
사고 발생 시 가입금액 내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건물마다 건물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적정하게 입력해야 하며, 공제금액도 상품마다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이천 소재 단독주택이 총 보험료 5만2700원(정부 2만9000원·주민 2만3700원)의 KB손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 피해로 전파 시 9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복구비 기준액 90% 보상형, 전파 피해, 가입면적 100㎡, 보험기간 1년 기준이다.
풍수해보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DB손보의 가입 가구는 전국 14만8647가구다.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영업보험료를 할인 받는 지진재해부보장특약 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인적 위험은 풍수해보험, 화재보험과 별도로 상해사망, 골절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은 면책사항에 해당에 보상이 불가능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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