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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던 강남 재건축, 정부 제재에 찬바람 쌩~

펄펄 끓던 강남 재건축, 정부 제재에 찬바람 쌩~

등록 2017.11.17 13:37

수정 2017.11.17 15:31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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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설 참여만 하고 입찰 외면하는 건설사들정부 현장점검에 강남 재건축 단지들 조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뉴스웨이 DB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소 밀집지역. 사진=뉴스웨이 DB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급속히 냉각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시장 분위기를 망쳤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사업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신중 모드에 돌입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 시공사 선정과 입찰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 단지 중 주요격전지인 문정동 136과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이다. 앞서 치열한 수주전을 보였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잠실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에서는 강남 재건축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시공사간의 과도한 이사비 논란 등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남 재건축 수주과정의 비리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재건축 수주과정에서의 개정안을 발표, 건설사들은 자정 선언까지 했다. 이달 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과열 현상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연내 남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설명회만 ‘후끈’, 입찰은 ‘썰렁’=삼고초려 끝에 시공사 입찰을 끝내고 내달 16일 선정을 앞둔 문정동 136 재건축 단지는 앞서 국내 굵직한 11개 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었지만 점차 시공사들의 참여가 미비해지기 시작하면서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4개의 건설만 입찰 현장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대결로 수주전을 펼치게 됐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컨소시엄을 반대한 조합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두 건설사가 단독으로 나오게 됐다. 이에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대결로 유력했지만 막판에 GS건설은 빠졌다.

문정동 136 재건축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자는 “잠실 미성·크로바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인 거는 맞다”며 “정부의 제재가 영향이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2개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재건축 수주전의 분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달 29일에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는 대치쌍용2차에서도 현장설명회에 11개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기존 재건축 수주전의 열기만큼의 치열한 경쟁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입찰에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현재까지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대우건설의 대결 구도가 유력해지고 있긴 하지만 역세권 단지에다가 학군이 강세고 유명한 학원가들이 몰려 있는 대치동이라는 입지조건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썰렁하다는 것이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자의 전언이다.

대치쌍용2차 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업자는 “대치쌍용2차는 위치상 시공사들이 눈독을 들이 만한 곳이다, 아직 시공사 입찰까지는 시간이 있어 그런지 현재까지는 매우 차분한 분위기이다”며 “현장점검 등 정부의 제재가 현실로 이뤄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현대산업개발의 단독입찰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현재 시공사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만 입찰 의지를 밝혔다. 당초 해당 사업 단지에 현대산업개발만 주력했던 점에서 입찰과 함께 시공사 선정에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 같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장설명회에서도 다수의 대형건설사가 참여했었지만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 중에서는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는 곳은 없다.

한편 시공사들의 참여 저조가 정부의 제재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제재도 어느정도 적용되겠지만,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기 전 사업 준비도 해야하고, 시공사 입장에서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사업장에 따라 신중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강남 재건축 사업 단지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국회에 법안이 통과돼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그 이전까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다고해도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시공사 박탈 등 제재는 어렵지만 연말까지 현장점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강남 재건축 사업 단지들은 계속 주시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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