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무집행정지, 주총결의취소 소송 등서 승소적대적 M&A도 훌륭히 방어···실적도 회복세 돌입
신일산업은 17일 “수원지방법원이 신청인(정윤석)과 피신청인(윤대중) 사이의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년 2월 4일 신청인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판결은 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던 지난 2014년 12월 개인투자자인 윤대중씨가 당시 신일산업 감사였던 정윤석 전무에 대해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은 2015년 2월 4일 정윤석 감사의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앞서 이 회사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던 황귀남씨와 공동보유자로 공시된 자다.
지난 6월에는 황귀남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지난 7월과 9월에는 이성민 씨와 황 씨 등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의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1월 14일 현재 신일산업이 진행 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단 4건 뿐이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주주총회(56기)결의취소, 황귀남 씨가 제기한 이사및감사지위확인·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류승규 씨가 제기한 이사보수 등 청구의소 등이다.
경영권 분쟁이 완화됨에 따라 실적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신일산업은 올해 상반기 흑자에 이어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성장을 나타냈다.
신일산업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 1120억원, 영업이익 91억원, 당기순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동기(896억원)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이익(40억원)과 당기순이익(35억원)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4년 2월 공인노무사 황귀남씨가 신일산업 지분을 매수하면서 시작됐다. 황 씨는 두 차례에 걸쳐 11.27%의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신일산업 김영 회장의 지분율 8.40%에 불과했다. 김영 회장의 낮은 지분율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소액주주모임도 경영참가를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더욱 악화됐다. 김 회장은 2015~2016년 경영권 분쟁에 부담을 느끼고 지분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정된 일정 안에 인수의향을 밝힌 우선협상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김 회장은 매각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권 중국법인장을 구원투수로 내세우기 위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소액주주 측과 황 씨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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