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27일 오후 김 감독을 불러 지난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여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끔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감독을 지난 여름에 고소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검찰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사건을 연내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최근까지는 A씨를 2∼3차례 조사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cardi_ava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