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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손배 소송 승소

철도시설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손배 소송 승소

등록 2017.12.03 21:47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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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총 18억 7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23일 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 항소심)을 받아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 입찰 시마다 입찰금액.참여업체 수 등 담합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들을 계량화해 그 값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담합으로 의심하고, 과거의 입찰 패턴을 모두 분석하여 입찰담합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간 총 6건의 입찰담합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4건이 실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되어 담합업체들에 총 70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공단 심중재 계약처장은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여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단은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합방지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이와 별개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행한 20건의 다른 전선류 구매입찰에서도 11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단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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