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항을 출발해 평택항으로 향하던 명진15호가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가 충돌 회피 노력이나 견시(망보기)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명진15호가 영흥도 남쪽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선창1호를 들이받은 점을 볼 때 명진15호 선장·갑판원의 충돌 회피 노력이나 견시(망보기)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급유선 선장이 조사 과정에서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가 난 낚싯배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었다. 이날 출항도 정상적인 신고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구조된 승객들도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조명탄을 사용해 사고 해역 주변에서 야간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 2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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