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이 같은 피해를 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2월 10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바로 이 개정안에 층간흡연 관련 주민 분쟁에 아파트 관리 주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는 것.
피해 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경비원이 실내흡연 의심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도 하고, 흡연 확인 시 금연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이 흡연 사실도 불분명한 ‘용의자’ 가구들을 일일이 찾아가 ‘조사’까지 벌이기는 힘들기 때문.
이처럼 해결 여부는 고사하고 경비노동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만이 높은 상황. 이번 개정안,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빗겨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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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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