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개정안들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이에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 1월 부로 다시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 금액에 대해 최고 50%를 국가에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 유예됐다.
내년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 예고되면서 억대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진행을 서둘러 왔고 이는 주변지역 시장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박성중,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계속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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