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미세먼지 관리 대책 후속조치
18일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은 오는 2019년부터 새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공해차는 차종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배출가스가 없는 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일반 차량보다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다.
저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은 지난 2005∼2010년 20%, 2011∼2016년 30%, 올해 50%로 점차 확대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2016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평균 23%에 그쳤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 서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향후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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