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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직, 기능별 개편 권고···금소처 독립 추진

[금융행정 혁신안]금융위 조직, 기능별 개편 권고···금소처 독립 추진

등록 2017.12.20 10:00

수정 2017.12.20 10:03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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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존폐 문제, 정부조직 개편 때 논의금융소비자보호처, 조속한 분리·독립 추진강제적 분쟁해결·징벌적 손배소 도입 검토

정부서울청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부서울청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위원회 내 금융 산업 진흥 조직과 정책 업무 조직, 감독 업무 조직이 기능별로 개편되고 추후 필요시 이를 금융감독원과 합치는 방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겸 서울대 객원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산업 진흥 업무와 금융 감독 업무의 개념을 재정립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시장 밀착형 감독이 진행되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 감독 업무의 정책 부분과 집행 부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 산업 진흥 업무와 금융 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 행정 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정책부처와 감독기관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라며 “지난 8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금융위 조직의 기능별 개편을 우선적으로 한 뒤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이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내부 조직에 대한 1차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진 뒤 필요하다면 향후 정부조직 개편 추진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조직을 금융감독원으로 합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혁신위는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조직의 분리와 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내에는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는데 이 조직이 독립하게 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불법과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라”며 “금융회사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 제재 강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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