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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환자’ 입원보험금 37억···광주 한방병원 19곳 적발

‘페이퍼환자’ 입원보험금 37억···광주 한방병원 19곳 적발

등록 2017.12.20 12:18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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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주 한방병원 142곳 기획조사허가병상 고려 적발보험금 4억3000만원

광주지역 한방병원 및 인지보고 수.[자료: 금융감독원광주지역 한방병원 및 인지보고 수.[자료: 금융감독원

일명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를 허가받은 병상 수보다 많이 입원시켜 3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광주광역시 한방병원 19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지역 한방병원 142곳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치 입원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실시한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광주는 인구 100만명당 한방병원 수가 65.2개에 달하는 등 한방병원이 밀집된 지역이다. 금감원은 광주지역에서 허위 입원 등이 횡행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방병원 19곳이 허가 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했다. 해당 병원의 초과 병상 운영 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 병상 수는 5680개로 정상 병상의 16.5% 수준이었다.

초과 병상 운영 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이며, 이 중 허가 병상 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적발 병원들은 주로 의료 인력의 관리가 불필요한 페이환자나, 나이롱환자 등을 유치해 초과 병상을 운영했다. 페이퍼환자는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 나이롱환자는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장기 입원하는 환자다.

실제 이들 병원의 의료 인력 1인당 허가 병상 수는 13.2개로 전국 한병원 평균 5.8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병원 운영기간은 전국 한방병원 평균 기간인 8년보다 짧은 1~6년이었며, 개·폐업을 반복하고 병원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초과 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중 118명은 병원 2곳 이상에 중복 입원했으며, 53명은 입원 일수가 30일 이상이었다.

염좌나 복통 등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해 평균 약 6.9일 입원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전북지역 환자의 비율이 96.8%로, 근거리 환자를 중심으로 초과 병상이 운영됐다.

지급 보험금은 입원급여, 입원일당, 실손의료보험금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이 91.4%였다. 진단이나 치료, 간병, 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외출, 외박이 자유롭고 치료 없이 식사만 하는 이른바 기숙사형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한방병원을 모두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입원을 조장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 입원 조장 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 병상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이종환 부국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입원 권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페이퍼환자 또는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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