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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침체 딛고 도약할 것”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침체 딛고 도약할 것”

등록 2017.12.22 14:5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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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완종 리스트’에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자축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고 무척 기쁜 일”이라며 “홍준표 대표께서 오랜시간 동안 긴 터널을 뚫고 나왔듯이 자유한국당도 탄핵 이후, 오랜 침체를 딛고 다시 도약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홍 대표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바뀌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로써 홍 대표는 정치인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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