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미경씨등에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신 총괄회장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건강상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95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법정에도 휠체어에 의지해 출석했다.
이른바 롯데신화를 이끌어냈던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경영일선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법원판결로 더욱 우울한 말년을 보내게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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