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중단하는 가운데 기존 고객의 가상계좌 사용을 점진적으로 막는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첫번째 조치는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더는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만약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면, 새로 출범하는 거래소가 더는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이들은 실명계좌로 영업을 해야 한다.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신규 회원에 대해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기존 거래소가 앞서 발급한 가상계좌만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선 정부가 제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낸다. 우선 청소년과 비거주 외국인은 은행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 자체가 까다롭다.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의 대포통장 방지 조치가 청소년과 비거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은행 간 거래는 은행이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살펴볼 수 있어 지난해 12월 13일 부과된 청소년·비거주 외국인 거래금지 조치를 실행하기 용이하다. 다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 기존 가상계좌로 가상화폐 거래를 지속해도 신규 자금을 더 입금하지 않는 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 계좌 간 동일은행 거래만 인정하게 되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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