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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부당권유’·현대차투자 ‘집합주문 절차 위반’에 기관주의

미래에셋 ‘부당권유’·현대차투자 ‘집합주문 절차 위반’에 기관주의

등록 2018.01.02 09:0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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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횡령, 한국투자증권 손실보전 적발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 권유를 하면서 투자자에게 거짓 내용을 알렸고 현대차투자증권은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은 지난달 말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3억2520만원의 제제를 결정했다. 정직 3월 1명,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등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도 내렸다.

미래에셋대우의 한 지점 전직 부장 A씨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했음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내용,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해했는지 확인 받아야 한다.

또 A씨는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투자에 따른 위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도 받지 않았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를 위반한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임원 1명 주의, 직원 자율처리 2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차투자증권 B팀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 처분한 후 투자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했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은 전 지점 직원 C씨가 한 투자자의 손실 보전 요구에 다른 고객 계좌에서 돈을 꺼낸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한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위법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억5900만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3억8400만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3800만원을 합쳐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까지 제공했다.

이 직원은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삼성SDI 등 7개 종목을 매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 직원은 현재 퇴직했으며 금감원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한국투자증권 D센터에서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금호전기 등 46개 종목을 매매했다가 1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이 적발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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