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의 가상계좌 사용을 점진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가상계좌를 실명화할 계획이다.
첫번째 조치는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상계좌는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 확인 절차가 없다. 대량의 입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 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 계좌인 것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지 조치로 더는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할 수 없다. 이들은 영업을 실명계좌로 해야 한다.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신규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기존에 발급한 가상계좌만 남는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지난달 28일 대책 때 정부가 제시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은 은행 계좌가 아니면 둘 중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과 비거주 외국인은 은행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의 대포통장 방지 조치가 청소년과 비거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을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일은행 간 거래는 은행이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살펴볼 수 있어서 지난달 13일 부과된 청소년·비거주 외국인 거래금지 조치를 실행하기 용이하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기존 가상계좌로 가상화폐 거래를 지속해도 신규 자금을 더 입금하지 않는 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 계좌 간 동일은행 거래만 인정하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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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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