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축산농가의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경감을 위하여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등), 기타(사슴, 양, 꿀벌)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하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