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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윤전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록 2018.01.10 17:09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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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별 이유 없이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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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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