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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가단위 세분화···진입규제 개편 통해 경쟁붙인다

[금융혁신 추진방향]은행 인가단위 세분화···진입규제 개편 통해 경쟁붙인다

등록 2018.01.15 10:00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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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제공 보험회사 설립도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위가 은행 인가단위를 세분화 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의 신설을 유도한다. 또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인가 개편과 관련해서 은행은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 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한다. 영업대상에 따라 전체고객/소비자 등으로 인가단위를 세분화 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능력 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성장 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금융투자업 분야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PEF가 M&A,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등을 개선한다. 신탁업에 대해서도 금전외 비금전 신탁(유언대용신탁, 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을 허용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로드맵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을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본인정보 활용권을 보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내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 설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인 규제 샌드박스를 지속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일부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외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금융 역할 강화 등을 위해 CB‧BW와 유사한 전환우선주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허용 하고 지역 서민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규제 개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해 행정지도 운영 평가 내실화, 금융위 사후보고절차 강화 등 행정지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규제 개선 관련 과제 발굴 및 금융당국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도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기조를 보다 강화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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