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지난 16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현재 거래소는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혐의 발생이 공시 규정상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상선은 “고소사건과 관련돼 있는 제반 거래 내용 및 그로 인한 손익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현대상선의 과거 재무제표 및 기타 공시된 정보들에 정확하게 모두 반영되어 있었던바 현대상선은 그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인시킬 만한 어떠한 허위정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며 “향후 본건 고소제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사항도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햇다.
이어 “향후 본건 고소사건의 진행과 보조를 맞춰 진행할 각종 법률적 조치들을 통해 부당한 기존 계약들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된 손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햇다.
또한 거래소와 주식매매거래 정지 조치와 관련해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은 “거래소에 회사의 경영개선 상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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