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8월 9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 신고내용과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이나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우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그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 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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