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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법인계좌는 유지 어려워져”(종합)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법인계좌는 유지 어려워져”(종합)

등록 2018.01.23 13:5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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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발표신규 고객 추가, 엄격한 본인 확인이 우선“상시점검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감독할 것”액수 적어도 위험성 높으면 의심거래 대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 법인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어려워진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은 금융위가 마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조사 결과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완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김홍식 FIU 기획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중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해 실행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가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 등 모든 은행권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취급업소 거래은행과 이용자의 거래 은행이 다를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취급업소에 추가 입금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한 신규 고객 추가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새로 시행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은행들이 철저히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고 해당 은행들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 확인 절차나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은 기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며 “다만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을 통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 사례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정완규 원장은 “의심거래 보고 기준은 자금의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며 “1000만원이라고 설정한 기준보다 미만의 금액이라고 해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심거래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의심거래 보고가 된다고 해서 계좌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하며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려면 여러 가지 강화된 내용이 전부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법인계좌 개설 이후에도 은행이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감독당국이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이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은행들이 따른다면 현행의 법인계좌 형태 유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가상통화 관련 금융부문 대책 시행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는 물론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 제도화나 가상통화 취급업소 활성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FIU에 접수된 의심거래 보고에 대해 탈세 등 각종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이를 통보·이첩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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