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의상)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삭제
▲(유아) 기존 유아의 세로 머리길이를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 조금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점, 기억하세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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