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채무내용에 대해 “원채무자가 한국수출입은행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채무인수이유에 대해서는 “원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불능으로 자산 매각 후 확정된 잔존보증채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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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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