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온라인 게임에서 손쉽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 국내 45명에 판매 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한 해외 유학생 검거
A군은 지난 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악성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특정 게임 사용자의 컴퓨터 IP를 알아낼 수 있는 악성 코드 및 해당 IP로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패킷을 보내 서버를 다운시켜 게임 상대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B군(20세, 남) 등 45명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5만원~9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조사결과 A씨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아울러 A군이 판매한 프로그램을 구입해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한 B군(20세, 남) 등 8명을 우선 입건했고,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도 추후 입건할 예정이다.
A군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일명 누킹(Nuking) 프그로램으로 불리는데, 해킹과 같은 불법 행위로서 PC방 이용자가 공격당할 경우 해당 PC방 전체가 과부하가 걸려 게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킹 등 악성코드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issue3589@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