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들은 예전보다 커졌는데 주차장 규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주차구획, 이제는 커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문 콕’ 사고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 폭(30° 기준)이 모두 고려됐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의 폭은 최소 2.3m에서 2.5m로 확대, 확장형 주차장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커집니다.
단, 새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나 구조적 확장이 어려운 곳에는 적용을 강제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어떨까요? 당장 큰 효과가 나기는 어렵겠지만 ‘문 콕’ 사고, 조금씩 줄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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