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사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가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율산개발 등 4개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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