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번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등에 이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3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만 내비친 데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원에 동의한다는 네티즌들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갖가지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소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이번 국민청원.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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