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70억원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같은 형을 받았다.
이날 법원은 “박근혜와 신동빈의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면서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이다”고 판결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 4년에 7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 받았다.
이에 신 회장과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멀고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전부터 거론돼 독대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면세점 특허권 반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롯데면세점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영업 이익 감소를 이유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 중 주류와 담배 사업권을 포함한 일부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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