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협력업체에 대해서 최대 1년 기한연장·징수유예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134개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하여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세정과)와 해당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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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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