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를 제정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그룹의 대표회사인 삼성전자에 예규 내용을 통보하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26일까지 삼성에스디아이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1%)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1일 한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순환출자 고리 안의 소멸법인(삼성물산)과 고리 밖의 존속법인(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경우 순환출자의 ‘강화’가 아닌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을 변경했다. 공정위가 2015년 12월 처음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삼성의 로비 영향을 받아 잘못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SDI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확보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가운데 이미 처분을 요구한 500만주에 추가해서 404만주를 추가 처분하도록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단순 지침이 아닌 예규로 제정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26일 관련 내용을 삼성에 통보했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는 지난주 23일 종가 기준 5413억원 어치다. 공정거래법상 삼성은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중에서 어느 고리를 끊어도 상관없지만, 매각 부담은 삼성에스디아이가 갖고 있는 물산 주식을 파는 것이 가장 적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SDI는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4만 주를 모두 처분해 해당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인 500만 주를 처분한 만큼 나머지 404만 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처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삼성은 오는 8월 26일까지 문제가 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SDI는 이에 대해 “공정위 해석지침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기간 안에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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