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처분 결정일각선 “공정위 시장 안정성 해친다” 지적삼성, 관련 예규 제정되면 입장 정리 할 듯
공정위는 21일 “지난 2015년 12월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바꿔 주식 전량(904만2758주. 4.7%)을 팔아야 한다고 변경했다. 미매각 주식 404만2758주(2.1%)를 추가 매각하라는 뜻이다.
2015년에는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근거를 댔지만, 이번 판단에서는 이 근거가 법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년 전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역시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공정위 가이드라인 작성 경위와 적용에 있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년 전 해석을 뒤집은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공정위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공정위에 가이드라인 해석을 문의 했었고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기준으로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을 처분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해석 변경은 공정위의 해석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과거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해석 결과를 변경해 적용한다면 4~5년 뒤에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인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에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삼성은 내년 3분기까지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해석 변경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당혹감을 감추는 모습이다. 다만 “예규가 제정되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후에 법률적 검토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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