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GM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면담하고 회계장부를 받아서 점검했는데 감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한국 GM은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할 경우 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 GM의 회계처리 방식이 도마에 오르자 연구개발비 항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 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특별검사와 관련해 “예탁결제원과 코스콤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자본시장·회계 담당인 원승연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기준 자산 파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이 회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27개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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