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공포되며 새로운 구 명칭인 ‘미추홀구’의 사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는 단순 방위개념의 남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 및 정체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 남구는 2천년 역사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미추홀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통폐합이나 분구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있지만 자치구 스스로 명칭을 바꾸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새로운 이름으로 낙후된 원도심 이미지 극복 및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 등 유·무형의 가치 생산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명한 해답을 찾는 신뢰감 있는 행정으로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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