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23종 약 2만여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에 대해 알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분이 유해한 것인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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