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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 이번 주 내 결정

서울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 이번 주 내 결정

등록 2018.03.14 09:54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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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 이번 주 내 결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 이번 주 내 결정.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입학원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30일 발표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최종검토작업을 실시 중이다. 다만 현재 검토안에는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완전추첨제와 관련해 내부논의가 많이 이뤄졌고 현재는 교육청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며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고 관련 부서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제출해 심의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사고 완전추첨제는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2018학년도까지 하나고등학교를 뺀 서울지역 자사고는 지원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추첨으로 지원자를 추려서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다만 경문고등학교와 장훈고등학교는 지원율과 무관하게 추첨으로만 학생을 뽑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여러 번 공개적으로 완전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도 교육감 권한으로 완전추첨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검토와 함께 도입 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완전추첨제 도입의 걸림돌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7조는 고교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이 교육감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한다. 교육감이 입학전형방법으로 완전추첨제를 강제하면 법이 부여한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사고와 학부모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올해 고교입시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한다.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아 우수학생을 선점하던 ‘혜택’을 잃은 자사고들이 완전추첨제로 학생선발권까지 사실상 상실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 등은 지난달에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게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완전추첨제 도입에도 비슷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교육청은 도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오세목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은 “동시 선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별개로 각 교육청이 내놓은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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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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