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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강조···금융사 운영 환경 더 까다로워져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도덕성 강조···금융사 운영 환경 더 까다로워져

등록 2018.03.15 08:00

수정 2018.05.18 10:51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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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유 재벌, 오너 리스크 경계심 ↑M&A·인가획득 과정에 적잖은 영향 전망사외이사 추천 방식 개편, 기대-우려 공존임원 보수 계획, 경영성과 우선 기준 돼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펼쳐나갈 정책의 잣대가 윤곽을 드러냈다. 앞으로 당국이 금융회사를 평가하게 될 최우선 덕목으로는 도덕성, 투명성, 독립성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환경은 사실상 전보다 더 까다로워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적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올 3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개정안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평가 기준의 확대와 금융회사 CEO 선임 기준에 대한 투명화가 꼽힌다.

그동안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1명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평가가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심사하지 못하고 심사 실익이 낮은 사람이 심사 대상이 돼 엉뚱한 사람을 심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은 물론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까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광범위한 심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감안할 때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을 꼽으라면 보통 오너의 가족들이다.

이번 개선안 도입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만한 곳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대기업들이 꼽힌다. 현재 오너가 있는 국내 1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이 대형 금융회사를 영위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평가는 금융회사 사업 인가 과정의 필수 코스다. 당국이 대주주에 대해 부적격 평가를 내린다면 어떠한 인가도 받을 수 없기에 인가 획득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이 평가에 가로막혀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평가가 진행되면 오너가 있는 대기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금융회사의 덩치를 불려야 할 경우 더 까다로운 잣대 아래에서 적격성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최다출자자나 최다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사기,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의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금융회사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만큼 오너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적격성 평가 기준 합리화가 금융회사 대주주의 도덕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면 CEO 선임에 대한 기준 조정은 폐쇄적·제왕적 구조를 탈피해 더 투명한 과정을 거쳐 금융회사 CEO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일관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CEO 선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이 당시 당국은 행정유의 조치 등을 내리며 자발적인 시스템 개혁을 요구했고 각 회사는 이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는 현직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아예 끼어들지 못하도록 규정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금융당국의 기대대로 중립적인 사외이사가 등장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다만 이미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를 뺀 대부분 회사가 현직 CEO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고친 곳이 많아 새 규정의 도입 이후 벌어질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외이사 추천 과정에서 현직 CEO가 발을 뺀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국의 의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사외이사로 추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시장 안팎에 여전하다.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들에게 묻는 것은 앞으로 금융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나 소수 임원 중심의 의결 구조를 벗어나 주주들의 권리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산 2조원이 넘는 상장 금융회사의 등기임원 보수 계획을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상정토록 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묻기로 했다. 쉽게 말해 주주가 임원들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이른바 ‘황제 연봉’이 문제시됐던 만큼 당국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보수 조정도 긍정적이겠지만 회사 경영을 위해 일한 임원들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 보수 수준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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