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시행하는 삼산면 어류정항 일대 706필지(142만4,944㎡)에 대해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군은 이날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돼야만 사업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 등에 대한 비용은 강화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맹지 해소 및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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