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한 이번 발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상하수도관련 기관 12곳에서 제출한 12건의 업무개선 사례 중 용인시의 사례가 상수도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용인시는 기존에 수기로 발급되던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올 2월부터 전자고지서로 발급 가능토록 개선해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 제출을 위해 업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던 불편이 없어졌고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도 가능해졌다. 또 업무담당자는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해져 업무처리 시간도 크게 줄었다.
이번 개선사례는 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공직내부 문서시스템과 연동해 이룬 결과로도 주목받았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급수공사 납부고지서 발급방식에 불편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 개선사례를 통해 민원 해소뿐 아니라 급수공사의 빠른 추진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수도행정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