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되며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성적 등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등이 해당되며 후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해당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인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2010학년도에 도입한 고교선택제에 따라 학생의 지원 사항과 통학편의 및 학생배치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전산 추첨해 배정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에서 후기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등 동시에 입학전형 일정을 진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자의 고입재수 완화를 위해 일반고에서 `3단계 포함` 방법으로 추가배정을 시행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자 중에서 일반고 ‘합격결정 석차백분율 기준선’을 적용해 추가배정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반 배정 단계인 3단계(통합학교군)에 포함해 전산추첨 배정한다.
서울국제고는 2018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운영, 2019학년도에도 총45명을 선발한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에서 자치구별 1명씩 25명을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한다.
자사고에서 사회통합전형의 모집정원이 미달될 때 일반전형으로 충원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폐지돼 2019학년도부터는 모집정원이 미달되어도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다.
상대평가제 적용에 따른 난이도 조정 등 중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외고, 국제고 1단계 영어내신성적 반영방식이 중학교 2, 3학년 모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로 변경된다.
하나고는 전국단위 모집 중 `하나임직원자녀전형`으로 일정 비율 선발해 왔으나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모집 비율을 축소해 2019학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과학고, 특성화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학교장이,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한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학생이 개별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2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출신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2019년 1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전문(全文)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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